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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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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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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이 종료되면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이 파산선고를 받아 그 영업능력을 상실하거나 재산처분의 능력을 상실하면 익명조합이 종료된다
종료의 效果

익명조합이 종료하면 각 당사자의 익명조합상의 의무가 종료되어, 익명조합원은 출자할 의무가 없어지고 영업자는 이익분배를 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존속기간약definition 유뮤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익명조합이 종료된다 영업자의 사망이나 금치산은 익명조합의 종료요인으로 되나, 익명조합원의 사망이나 금치산은 그 종료요인으로 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영업자는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영업…(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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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익명조합의 종료

존속기간의 만료된 때 또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는 영업년도말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해지하려면 6개월전에 상대방에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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