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전직금지 관련 판례 평석 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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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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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순서
다.
3. 기초사실
(1) 채권자에 입사하여 줄곧 정보통신분야 무선단말기 부문의 연구개발파트에서 일해온 채무자는, 1993년 이사로 승진하여 채권자의 무선사업부 소속 무선개발팀의 GSM단말기 개발팀장으로 재직중(1996. 5 ~ 1997. 12) ‘애니콜(ANYCALL) 신화’를 창조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8년 1월에는 상무로 1999년 2월에는 전무로 고속승진하였다.
2. 소외 - 주식회사 팬택
소외 주식회사 팬택은 현재 모토롤라사와 戰略적 제휴를 맺고 주로 이동통신단말기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다. 그러던 중 2000년 1월 19일에 실시된 채권자의 임요인사에서 이XX가 정보통신사업부문 총괄사장으로 승진하였다.
2. 소외 - 주식회사 팬택...
전직금지 관련 판례 평석
- 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
◈ 목 차 ◈
Ⅰ. 사실관계
Ⅱ. 청구취지
Ⅲ. 절차의 경과
Ⅵ. 법적쟁점
Ⅶ. 법적추론
1.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하여
Ⅷ. 관련 판례의 검토
Ⅸ. 평 석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당사자
(1) 채권자 - 삼성전자 주식회사
채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무선단말기(CDMA/GSM) 부분에서 국내외적으로 굴지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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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직금지 관련 판례 평석 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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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관련 판례 평석
- 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
◈ 목 차 ◈
Ⅰ. 사실관계
Ⅱ. 청구취지
Ⅲ. 절차의 경과
Ⅵ. 법적쟁점
Ⅶ. 법적추론
1.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하여
Ⅷ. 관련 판례의 검토
Ⅸ. 평 석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당사자
(1) 채권자 - 삼성전자 주식회사
채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무선단말기(CDMA/GSM) 부분에서 국내외적으로 굴지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다.
(2) 한편, 채무자는 무선사업부의 부사장인 직속상관 소외 이XX와 갈등을 겪어왔다.
(2) 채무자 - 이성규
채무자인 이성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工學과를 졸업하고, 1977년 9월 12일에 채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줄곧 무선단말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상무로 승진한 1998년 1월부터 이동통신 단말기(CDMA/GMS)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무선개발팀의 연구와 제품개발업무 전체를 총괄 관리하였다.
(2) 채무자 - 이성규
채무자인 이성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工學과를 졸업하고, 1977년 9월 12일에 채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줄곧 무선단말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