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y.co.kr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 ready7 | ready.co.kr report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 ready7

본문 바로가기

ready7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4-13 09:43

본문




Download :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hwp






[2]면허나 인 ?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 ?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 ?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나,

면허나 인 ?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면허나 인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면허 ? 불인가 ?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면허나 인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은 비록 경업자나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 ? 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따”

“부실금융기관의 정비를 목적으로 은행의 영업 관련 자산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 대부분과 부채 등이 타에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그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은행업무정지처분 등이 효력이 유지되는 한 은행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의 주주에게 당해 은행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된다.

설명
순서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1.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공권과 법률상 이익

“[1]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법률상 이익의 범위, 보호규범理論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중 …(투비컨티뉴드 )








Download :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hwp( 65 )


행정소송법상,원고적격,관련,판례,검토,법학행정,레포트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법상%20원고적격%20관련%20판례%20검토_hwp_01.gif 행정소송법상%20원고적격%20관련%20판례%20검토_hwp_02.gif 행정소송법상%20원고적격%20관련%20판례%20검토_hwp_03.gif 행정소송법상%20원고적격%20관련%20판례%20검토_hwp_04.gif
다.
Total 18,432건 1 페이지

검색

REPORT 74(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ready.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ready.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