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 서의 기업변동문제 - 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충돌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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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3 04: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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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양수인은 양도인이 이미 조직한 기능적 재산인 영업을 이어받아 그대로 수익의 원천으로 삼음으…(생략(省略))
근로 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 서의 기업변동문제 - 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충돌 문제를 법리적으로 바라보며
근로 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 서의 기업변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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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 서의 기업변동문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1) 그런데 양도인과 양수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이러한 ‘영업’ 자체의 이전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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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충돌 문제를 법리적으로 바라보며
1. 경제적 가치관념으로서 영업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를 둘러싼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에 관한 판단문제로 귀결된다 기업변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합병, 분할 및 영업양도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은, 그 대상이 특정한 ‘영업’이라는 점이다. , 근로 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 서의 기업변동문제 - 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충돌 문제를 법리적으로 바라보며경영경제레포트 , 근로 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이라 측면 서 기업변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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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경영경제
다.3) 영업양도에 관한 1997년 이후의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變化된 논지는 이러한 점을 잘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따 즉, 판례는
“상법 제42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며,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로 된다는 것을 뜻하며,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논지를 취하였다. 즉 양수인은 단순한 ‘물적’ 재산의 이전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위한 하나의 조직체를 이전받아 양도인의 지위에 대신 들어서서 직접 영업활동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2) 이런 점에서 양도대상인 영업은 물적 자산들에 대한 개별적 가치의 산술적인 합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