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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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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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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009. 8. 6. 오전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자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갑은 도봉구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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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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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 주민들은 관리청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하천의 바닥이 제대로 준설되어 있지 않아 하천의 범람우려가 있으므로 보수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음에도 전혀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배정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여 예산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도봉구가 당일 내린 2시간 동안의 190mm 강우량은 600년 만에 한 번 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강우관측 history(역사) 상 최대값이며 하천 준설을 위한 예산이 없었다는 점 등을 항변하며 도봉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타당한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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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식 > 법률,행정민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다. 그러던 중 2009. 8. 6. 오전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자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갑은 도봉구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배정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여 예산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도봉구가 당일 내린 2시간 동안의 190mm 강우량은 600년 만에 한 번 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강우관측 history(역사) 상 최대값이며 하천 준설을 위한 예산이 없었다는 점 등을 항변하며 도봉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타당한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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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도봉구의 주민들은 관리청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하천의 바닥이 제대로 준설되어 있지 않아 하천의 범람우려가 있으므로 보수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음에도 전혀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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