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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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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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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대체로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전문법칙의 예외(제311조 ~ 제316조)를 인정하고 있다아

2. 현행법상 전문법칙 예외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는 성립이 진정하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도 높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제311조).
(2) 피의자신문조서 : 현행법은 검사가 작성한 경우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우에 이어 증거능력 인정에 차이를 두고 있는바,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아
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a) 성립의 진정 :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 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된다.

1. 예외인定義(정의) 일반적 기준
(1) 일반적 기준 : 영미의 통설은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必要性)을 요구하고있으며, 우리 형상소송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저에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아
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공판정외의 진술이 특히 신용할 수 있는 정황하에서 행하여져서 공판정에서 반대신문의 기회를 상대방에게 주지 아니하더라도 허위의 위험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강력하면 필요성(必要性)의 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으며, 그 역의 경우도 가능하다.
② 필요성(必要性) : 원진술자를 공판정에 출석케 하여 진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전문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성립의 진정이란, 형식적 성립의 진정(조서에 기재된 서명, 날인 등이 진술자의 것임에 틀림없는 경우)과 실질적 성립의 진정(진술자의 진술 그대로 조서에 기재된 경우)이 인정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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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이 두 요건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등한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보완관계 또는 반비례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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