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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 조합이 민소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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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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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학설과 판례의 태도

민법상의 조합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합재산을 합유로 한 점,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채무자의 상계금지, 업무집행방법에 있어서의 다수결원칙의 채택, 조합원의 탈퇴, 조합해산의 경우 법인과 같이 청산절차를 밟도록 한 점 등은 조합의 단체로서의 단일성을 나타내는 규정들이다.

1) 긍정설
민법상의 조합도 사회적으로 하나의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고, 조합재산이 목적재산으로서 조합원개인의 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Japan의 판례는 긍정설을 취한다. 그런데 사단의 경우와는 달리 조합의 구성Cause 개인은 여전히 독립적인 존재이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제약을 받을 뿐이므로 단체의 단일성 보다는 구성원 개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은 단체로서 단일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3) 판례
대법원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고(대법원 1991. 6. 25. 88다카6358), 독일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3. 종합 검토

민법상의 조합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는 경우에 조합관…(ski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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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다.
통설의 입장이다.

2) 부정설
사단은 단체의 전체성이 뚜렷한데 비하여, 조합은 구성의 개성이 뚜렷하고, 단체의 전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 성질이 상이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조합을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법인 아닌 사단에 포함시켜 그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조합과 관련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취급을 받을 것인가? 즉 조합을 법인 아닌 사단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민사소송법 제49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민법상 의 조합이 민소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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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과 민소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1. 들어가며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함께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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