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의 특별숭계인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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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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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령 (1981년 대통령령 10484호 [전문개정])
아파트 관리규약의 특별숭계인에 대한 효력
아파트 관리규약의 특별숭계인에 대한 효력
다.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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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년 법3725호[제정])
아파트 관리규약의 특별숭계인에 대한 효력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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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동주택관리규약)①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②,③ 생략④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따
설명
제28조(규약) ①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따②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없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따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