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론] 국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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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3 18: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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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동산,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政府회계에 회계학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政府회계에서는 이러한 회계학적 자산의 정이 을 사용하고 있따 그러나 우리나라 政府에서 사용하는 계산의 정이 은 회계학적 정이 이 아니라, 현재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재산의 물리적 관리가 강조되는 법적 정이 이다. 반면에 협의의 국유재산은 광의의 국유재산 중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 의미의 국유재산이라 한다. 즉 광의의 국유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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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관리
1. 국유재산의 의의
우리나라 政府회계에서 사용하는 재산의 정이 은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정이 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재산은 이를 대부 ? 매각 ? 교환 ?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국유재산법 제 20조).
이러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① 공용재산(公用財産)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또는 사업용, 공무원의 주거용으…(drop)
다. 우리나라의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따
2.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은 국가에 따라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제도에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따 우리나라에서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 4조 1항).
(1) 행정재산
행정재산이란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물적 수단이며 국유의 공물(公物)이다. 국유재산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권을 의미하는데, 이는 광의의 국유재산과 협의의 국유재산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