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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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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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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임시건강진단
이는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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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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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지노관서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

3.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위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사업주의 건강진단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위하여 노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 보고 및 기록보존의무

일반, 특수, 임시 건강진단 등의 실시 후 1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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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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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직업성 질환을 사전예방하거나 조기발견하기 위해 사업주에 건강진단의무 부과한 사항이다.

4) 수시건강진단
이는 특수건강진단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피부염 기타 건강 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한다.

3)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1. 사업주의 건강진단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위하여 노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지노관서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

3.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위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만약 근로자 대표 요구시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고 설명(說明)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기록보존의무

일반, 특수, 임시 건강진단 등의 실시 후 1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2)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한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 原因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한다. 만약 근로자 대표 요구시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고 설명(說明)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직업성 질환을 사전예방하거나 조기발견하기 위해 사업주에 건강진단의무 부과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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