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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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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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동일인이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동일한 기술을 대상으로 청구한 적극적 심판과 소극적 심판은 동일한 심판이라 할 것이다.
확정되지 아니한 심?판결은 불복대상이기 때문이다
(2) 거절사정사건에 대한 심결이나 심결이 아닌 결정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1)
3. 同一 事實 : 동일사실이란 심판 청구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 즉, 무효사유?취소사유 등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 [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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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효력
(一事不再理의 效力)
I. 意 義
(1)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확정된 심결에서 신규성 위반을 주장했더라도 다시 진보성을 주장하여 동일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로 별개의 사실이 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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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5. 同一 審判 : 청구취지 즉 심판의 대상과 종류 및 형식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III. 適用 效果
부적법 청구로서 심결 각하 대상이 된다
각주)-----------------
사정계심판은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이종일), 확정되었어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심결(거절사정)은 본 요건을 흠결한다는 견해(박대진), 심사사건에 대한 불복심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1970.6.30.선고, 70후13)판결 등이 있다아 Japan의 경우에는 무효심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2)
4. 同一 證據 : 동일증거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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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부적법 각하심결의 경우에는 다시 이를 보정하여 그 본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아
6. 判斷時 :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II. 適用 要件
1. 主體 : 심판청구인의 동일 여부와는 무관하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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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客 體 : (1) 확정 등록된 심결 또는 확정된 판결이어야 한다.
(2) 심판 경제의 도모 및 심결간 모순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