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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3-07 22:00

본문




Download : 교육공무원법.hwp







제2조 내지 제12조 To be continued




부칙 <91.3.8 법434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To be continued




부칙 <93.12.27>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과 이 법시행후 신규로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통영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의약보건레포트 ,
교육공무원법_hwp_01.gif 교육공무원법_hwp_02.gif 교육공무원법_hwp_03.gif 교육공무원법_hwp_04.gif 교육공무원법_hwp_05.gif 교육공무원법_hwp_06.gif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고충심…(To be continued )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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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레포트/의약보건

Download : 교육공무원법.hwp( 43 )





교육공무원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To be continued >


제2조 내지 제10조 To be continued




부칙 <90.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설명
,의약보건,레포트


교육공무원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③ (총장 · 학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장 및 학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된다된다.

② (국 · 공립의 교육대학 · 사범대학등의 졸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연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연도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 · 임용할 수 있다




부칙 <91.3.8 법43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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