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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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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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예고
1) 예고와 해고의 정당성문제
“근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면직한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이는 근기법 제23조가 제한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인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고 면직처분이 유효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2)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석시키도록 되어있고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 를 제출 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이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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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1) 해고의 실질적 요건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든가또는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해고예고규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3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개최하기 30분전에 통고한 후 징계해고 한 것은 무효이다.”
3) 부당해고의 효능
“출장명령, 안전교육에의 참석명령, 전보명령과 같이 복무규칙상의 지시 ? 명령에 대한 위반은, 단체적 직장질서에 관한 것인 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따”
“시말서제출요구의 거부 때문에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균형을 상실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3) 해고예고의무위반의 효능
“근기법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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