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행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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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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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법률관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
…(생략(省略))
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만약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며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된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效果(효과)가 있으나 무효의 종류에서 보듯이 그 效果(효과)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채권은 발생되지 않기에 이행할 의무가 없고 물권행위인 경우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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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전환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의 일반적 效果(효과)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행위의 效果(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3.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무효행위의 전환(轉換)이란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이고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效果(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138).
(2) 요건
① 원래의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②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전환의사가 인정될 것
(3) 전환의 모습
① 불요식 행위로의 전환
전환 후의 행위가 불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자유로운 전환이 인정된다된다. ,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법학행정레포트 ,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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