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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법령의 법제改善(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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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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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재정적인 면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종래 시공자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 이전까지는 시공자의 능력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재건축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판단된다된다. 분양가자율화조치 이후 재건축조합과 시공자간에 지분제계약을 통해 조합원에 대한 추가부담부분을 감소시키고, 이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따

도시정비법이 시공자를 일정시점 이후에 선정하도록 하고,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조합 등과 시공자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은 시공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시공자선정시기를 조합의 성립이후로 정하면 충분하고 과도하게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시점까지 이를 미루어야 할 이론(理論)적인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의 사업비용조달문제나 전문성 보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공자가 조합과 조기에 결합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부터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지위변경이 금지되므로, 조합은 설립인가 이후 상당히 안정적인 조직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재건축사업]주택관련 , 주택관련법령의 법제개선 방안인문사회레포트 ,


시및주거環境정비법상의 시공자선정시기·안전진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 주택법상의 사업승인대상 문제 등에 대해 그 문제가되는점 과 改善(개선) 방법을 논한 리포트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실무에서는 신법시행이후에도 도급제와 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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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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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시공자선정시기·안전진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 주택법상의 사업승인대상 문제 등에 대해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한 리포트입니다.



[재건축사업]주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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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제도improvement(개선)안 - 시공자선정시기 및 시공자의 역할 조정

도시정비법에 의해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박탈되었으며, 종래 조력자로서의 광범위한 지위도 역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내주고 있따 이러한 제도의 틀은 시공자의 지위를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국한하기에 충분한 것이며, 조합의 성립과정에서 시공자가 개발이익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2. 도급제관련

지분제계약이란, 시공자가 건설되는 아파트의 일정비율을 확보함으로써 개발이익에 참여하는 계약형태를 말하며, 도급제란 시공자가 순수하게 도급자의 지위에 머물러 공사액을 지급받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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