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에 법률에 대하여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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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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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고찰
요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함)에 대하여 참으로 말들이 많다. 그리고 시위방법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① 시위의 대형, ②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③ 구호제창의 여부, ④ 진로(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 등), ⑤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⑥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⑦ 연좌시위 등 중간행사의 방법, ⑧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만 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에 법률에 대하여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집회 시위 관 법률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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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에 법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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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에 법률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현행 집시법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집회·시위의 개최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공공의 이익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시위文化(culture) 의 정착을 위해 집회·시위의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따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이렇게도 큰 것인 바, 도대체 집시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기에 문제가 되는지 집시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necessity 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하며, `시위`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견해 에 influence(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옥외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려면 먼저 그 주최자는 ① 목적과 일시(소요시간 포함) 및 장소, ②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과 연설자의 주소·성명·직업·연설題目(제목), ③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48시간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