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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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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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하게 감안하여 평가
2.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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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
순서
3. 이해관계의 절충을 위한 사적성격의 평가
- 정비구역외의 비교표준지공시지가 선정: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선정하는
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 을 산술平均(평균))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거래事例(사례)비교법으로 평가
2. 건축물의 평가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토지의 평가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경우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
- 구분건물: 거래사레비교법으로 평가,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 정비구역외의 비교표준지공시지가 선정: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선정하는
2.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
4. 상대적 가격이 중시되는 평가
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 을 산술平均(평균))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
2. 건축물의 평가
-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고 평가
- 일반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
3. 이해관계의 절충을 위한 사적성격의 평가
- 주거용건축물은 거래事例(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금액이 원가법에 의한 평가
1. 법률에 근거한 필수적 평가:(지가공시법에 의거 감정평가
토지의 평가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적정하게 감안하여 평가
- 무허가건축물: 기존무허가건축물(1981.12.31이전)만 종전자산으로 인정
1. 법률에 근거한 필수적 평가:(지가공시법에 의거 감정평가
- 무허가건축물: 기존무허가건축물(1981.12.31이전)만 종전자산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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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 주거용건축물은 거래事例(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금액이 원가법에 의한 평가
- 구분건물: 거래사레비교법으로 평가,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경우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거래事例(사례)비교법으로 평가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
4. 상대적 가격이 중시되는 평가
-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고 평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