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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사례) 16서류송달중 분실 또는 오송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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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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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신재보의 부도달 책임
본건 事例(사례)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1987년 10월 13일에 전신재보를 통지은행에
송부하였으나 통지은행에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본 건은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개설은행
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참조 I.C.C. pub 489 case No.197).

事例(사례) 18불가항력적 사유 발생과 은행책임
● 불가항력과 은행의 책임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힘(Act of God)에 의하여
은행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천재, 폭동, 소요, 반란, 전쟁 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신용장 통
일규칙 제16조에 은행은 모든 통신서신 또는 서류의 송달중 지연 또는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면 책조항을 두고 있따
따라서 개설은행의 경우는 전신재보를 통지하였으나 전신 장애에 의하여 통
지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에 따른 업무중단도 동일하게 보고 있따 이러한 불가항력과 동맹파업, 직장패쇄로 인한 업무중단에 의하여 신용장의 유
효기일이 경과되어 버린 경우에는 신용장은 무효가 되며, 개설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U.C.P. 500 제17조).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업무중단이 종료되어 개설은행이 다시 업무를 재개
한 경우에도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버린 신용장에 상대하여는 지급·인수·연
지급·매입 책임이 없다. 다만, 이 경우 개설은
행이 수출자의 수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해 주지 아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파업이나 직장폐쇄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된경우에도 개설은행은 책임을 면하게 된다
요즈음 국내의 종금사나 일부 은행이 폐쇄된 …(To be continued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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